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1982.11. 신청인은 00남도 00시 소재 토지 250㎡(이하“쟁점토지”)를 취득함
○ 2003.11. 쟁점토지에 소재한 신청인 소유의 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소유의 겸용주택을 신축함
○ 2016.02. 관리처분계획인가
• 신청인은 현금청산자이며 배우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상가와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함
○ 2017.10. 신청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수용재결됨
○ 2017.12.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됨
○ 2018.01. 공탁금을 수령함
2. 질의내용
○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하지 않고 토지를 현금청산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88조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(有償)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)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○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○ 소득세법 제94조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토지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(이하 생략)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【환지등의 정의】
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(사업시행에 따라 분할·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(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다만,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(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 (이하 생략)